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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지역 구·군 자체 출산지원금 현황과 부산시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의 출산지원금
2023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동수당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급금약,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은 아래의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2023년 부산시 구·군 출산지원금 조건
-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모두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둘째 이후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경 지급
-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시 출산보육과(tel: 051-888-1565)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유선으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정부24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통합처리 원스톱서비스로 한번 신청하면 통합 신청됩니다.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출산신청까지)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3. 부산시 구·군 자체 출산지원금 현황
- 각 구·군 자체 출산지원금은 부산시 출산지원금과 별도지급
- 2023년 부산시 자체 지원금: 둘째 이후 출생아 추가로 100만원(일시금) 지급
- 중구: 첫째 30만원(1회), 둘째 60만원(월 20만원 3회), 셋째부터 300만원(월30만원 10회)
- 서구: 첫째 20만원(1회), 둘째 30만원(1회), 셋째 100만원(월 20만원 5회), 넷째부터 300만원(월30만원 10회)
- 동구: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200만원(월20만원 10회)
- 영도구: 첫째부터 500만원 (출생신고 익월 100만원, 매 차년도 출생월 100만원 4회)
- 부산진구: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60만원(1회)
- 동래구: 첫째 10만원(1회),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50만원(1회)
- 남구: 첫째부터 50만원 (1회)
- 북구: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1,000만원(12회분할)
- 해운대구: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50만원(1회)
- 사하구: 첫째부터 50만원 (1회)
- 금정구: 첫째 10만원(1회), 둘째 20만원(1회), 셋째부터 (2회 축하금 50만원, 돌축하금 20만원)
- 강서구: 둘째 50만원(1회), 셋째부터 120만원(월10만원 12회)
- 연제구: 셋째이후 50만원(1회)
- 수영구: 둘째 100만원(월20만원 5회), 셋째 200만원(월 40만원 5회), 넷째부터 300만원(월50만원 6회)
- 사상구: 셋째이후 100만원(1회)
- 기장군: 둘째 50만원(1회), 셋째부터 360만원(월30만원 12회)
- 지급요건 구·군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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